日, 고령자 안전장치 차량만 운전 '한정면허' 도입 추진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급가속 방지 등 안전장치를 갖춘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정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보육 시설 주변에서 어린이 안전 지킴이 활동을 하는 '키즈 가드'(가칭)를 창설한다.
일본 정부는 1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교통안전 관련 각료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 긴급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 대책은 최근 잇따른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와 어린이 안전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아이들이 집단으로 이동하는 경로에서의 안전 확보는 한 치의 틈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관계부처가 하나가 되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 가속기와 브레이크를 잘못 밟았을 때의 급발진이나 급가속을 억제하는 장치의 성능 인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가속 억제 장치는 센서로 장애물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이미 실용화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체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인증 제도를 만들어 고성능 장비의 보급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성이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운전지원 기능을 장착한 차량만 몰 수 있게 하는 한정 운전면허도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상세한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보행자 및 장애물을 감지했을 때 작동하는 자동 브레이크의 신차 탑재를 의무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 환경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합승 택시의 전국 도입을 검토하고 자동운전 노선버스에 대한 조기 실용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어린이 안전 강화 대책으로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 등에서 활동하는 안전 지킴이 조직으로 '키즈 가드'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키즈 가드로는 전직 경찰관이나 지역 주민 중에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이 집단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키즈 존'(가칭)도 도입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8%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87세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해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과 3세 아이 등 모녀가 숨지는 등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또 지난달 교토(京都) 인근 도시인 오쓰(大津)에서 다른 차와 충돌한 경차 한 대가 산책 중이던 유아들을 덮쳐 2명이 숨지고, 가와사키시 다마(多摩)구에선 통학버스를 기다리던 초등생을 겨냥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어린이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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