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244.13

  • 63.14
  • 1%
코스닥

1,192.78

  • 4.63
  • 0.39%
1/3

'환자 소개해달라' 대형 병원에 로비한 병원장 실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자 소개해달라' 대형 병원에 로비한 병원장 실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환자 소개해달라' 대형 병원에 로비한 병원장 실형
    병원 일대 뉴타운 개발로 환자 끊기자 '불법 유치'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형 병원을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대가를 지급한 병원장과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윤모씨에게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627차례에 걸쳐 서울 부근의 대형 병원 의사들에게서 수술이 급한 환자 등을 소개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총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병원 일대가 뉴타운 개발에 들어가 환자가 끊기자 병원에 대외협력팀을 만들어 직원들을 고용한 뒤 환자 유치를 위한 '로비 활동'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병원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자 모 제약회사의 약품을 주로 사용하기로 하는 대가로 2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유인을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싼 비리나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종국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질을 떨어뜨려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