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자리서 만난 여성 몰카 촬영 경찰관 해임 정당"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여수 시내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했다.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 파면 처분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준강간, 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파면에서 해임으로 징계가 변경됐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이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점은 이미 소청 심사에서 참작돼 징계수위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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