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족부터 난항 겪는 김해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 뭘 다루나
14일→24일로 발족 연기…소각장·코스트코·동물화장장 등 의제 거론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최근 의회 발의로 제정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갈등심의위) 구성에 들어갔지만, 성원이 되지 않아 발족을 미루는 등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김해시는 애초 지난 14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법률·복지·환경·시민단체 등의 분야에 걸쳐 위원 11명을 위촉하고 갈등심의위를 발족하려고 했지만, 불참 통보자가 많아 부득이 24일로 연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갈등심의위가 구성되면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한 뒤 지역 공공갈등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하반기 회의부터 갈등심의위를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위원 위촉 후 현재 지역 내 주요 갈등이슈 중 하나인 장유 쓰레기소각장(자원순환시설) 증설과 이전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주민과 시청간 갈등 문제도 갈등심의위에 진행상황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유소각장 이외에도 갈등심의위에서는 최근 지역 상인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코스트코 입점, 동물화장장 건립 문제 등을 공공갈등으로 다룬 사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소각장 문제의 경우 애초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할 땐 가장 먼저 의제로 올릴 사안으로 시의회에서 거론됐지만, 정작 시 집행부에선 이미 증설을 위한 절차가 많이 진행됐다는 이유 등으로 의제화에 난색을 보여 논란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할 당시 주정영 시의원은 "시와 소각장 인근 주민들 간 갈등이 심한데도 제도적으로 해결을 위한 뒷받침이 안 돼 고민하다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의원은 소각장에 대한 시 정책이 증설로 결정돼 진행되고 있지만, 갈등심의위 심의 대상이나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각장 관련 숱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팩트 확인부터 해야 한다"며 지난해 시가 '공론화'를 내세워 연 원탁토론회를 의식, "사업부서가 공론화를 주관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 조례 제정 취지는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조례는 시장이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공공갈등 영향분석을 하고 분석서를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도록 했다.
공공갈등심의위는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갈등 대상사업 지정·조정, 갈등 해결수단 발굴·활용 등을 맡는다.
b94051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