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YG 공익신고' 보도 확산에 "신고자 신분 공개는 위법"
관계기관·언론에 공문…"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공개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비실명 공익신고의 신고자가 누구인지 그 신분을 특정하거나 유추한 보도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관계기관과 언론에 전달했다.
'YG엔터테인먼트가 3년 전 소속 연예인의 마약 구매·투약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비실명 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를 특정·유추하는 보도가 잇달아 나오자 공익신고 접수 주체인 권익위가 단속에 나선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관계기관과 언론에 보냈다.
공문에는 "향후 부패행위 신고나 공익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할 경우 신고자의 신분 비밀 보장 의무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 보호의 핵심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는 것인데 최근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하는 보도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23) 씨의 마약 구매·투약 의혹과 관련, YG가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비실명 공익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된 상태다.
제보자를 대리해 공익신고를 한 방정현 변호사는 전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제보자가 2016년 4월께 비아이와 함께 대마를 흡입한 뒤 경찰 조사에서 이 사실과 날짜, 시간, 마약 구매 방법 등을 모두 진술했으나, 이후 YG 양현석 대표의 압력으로 진술을 번복했고 경찰은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공익신고 내용을 소개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거나 유추하는 보도를 내보내 '신고자 보호'라는 비실명 공익신고 취지가 무색해져 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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