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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혐의' 박유천에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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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혐의' 박유천에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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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마약 혐의' 박유천에 징역 1년6월 구형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박 씨 변호인은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며 "(마약을 투약한) 행위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황토색 수의에 금발로 염색한 모습의 박 씨는 재판 진행 도중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다.
    박 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박유천 "큰죄 지었다" 눈물의 최후진술…징역 1년6월 구형 / 연합뉴스 (Yonhapnews)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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