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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급성뇌경색으로 쓰러진 공무원 '공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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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급성뇌경색으로 쓰러진 공무원 '공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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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중 급성뇌경색으로 쓰러진 공무원 '공상 인정'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출장 중 쓰러져 급성뇌경색 판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질병이 인정됐다.




    14일 전북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군산시청 A(52·6급) 계장은 지난 1월 17일 오후 군산시 비응항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무녀도와 비안도 합동점검차 출장을 나갔고 시청으로 복귀 도중 의식을 잃었다.
    급성뇌경색 판정을 받은 A 계장은 일부 언어능력과 기억을 잃었고, 제대로 걷지 못해 병가를 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와 A 계장의 질병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 공무상 요양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A 계장은 공상 처리되고 수술비와 병원비, 약제비 등을 환급받는다. 급여도 정상적으로 수령한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A 계장이 고혈압이 있고 당뇨약을 복용해 인사혁신처가 공상에 난감해하기도 했지만 결국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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