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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전 보습학원장 2심서 8년→3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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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전 보습학원장 2심서 8년→3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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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성폭행' 전 보습학원장 2심서 8년→3년 감형
    "폭행·협박은 없었다" 주장 받아들여...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학원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전 보습학원장 이모(35)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한 명령은 유지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10살이던 초등생 A 양에게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A 양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가 줄곧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원심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지 않았다는 이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했다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따라서 영상녹화로 촬영된 진술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해 간음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해자를 13세 이상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 시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하는 규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23세나 어린 만 10세 피해자와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출 아동을 성적 도구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ookman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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