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취업사기범 '친구' 도피 도운 경찰간부 징역 10개월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취업 사기로 수배된 친구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1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방경찰청 A 경정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경찰의 직분을 망각하고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도피 자금을 빌려줬으며 도피에 도움이 되도록 지인을 소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22년 넘게 성실히 근무한 점, 30년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고등학교 동창 황모(48)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1∼5월 전남 여수에서 원룸을 구해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2017년 말부터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7월 여수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김씨가 황씨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방을 추궁했으나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범인 도피 혐의로 김씨를 함께 조사했다.
A 씨는 "처음에는 황씨가 수배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친구여서 도와줬다. 범행을 알게 된 후에는 자수를 권유했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기아차 취업을 미끼로 29명에게 1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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