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차량 방치 숨지게 한 병원, 검안서에 '병사' 허위기재
전주 덕진경찰서, 병원 책임자 등 2명에 구속영장 신청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80대 후반 치매 노인을 밤새 병원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했던 전북 전주의 한 병원이 검안서에 사망원인도 '병사'로 허위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전주 모 병원 책임자 A(6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병원 직원 B(62)씨 등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전북 진안의 한 요양병원 파업으로 지난달 3일 환자 33명이 병원 승합차에 실려 전주 소재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었으나, 병원 측의 부주의로 그 가운데 치매를 앓는 C(89)씨만이 차량에 방치됐다.
C씨는 밤새 방치됐다가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오후 1시 54분께 병원 승합차에서 발견됐으며 결국 사망했다.
당시 이 병원 관계자는 "환자 1명이 차에서 내리지 못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며 "많은 환자를 한꺼번에 옮기다 보니 명단 확인을 제대로 못 한 것 같다"고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C씨가 승합차 안에 갇혀 숨졌는데도 검안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열사'였다.
경찰은 사인을 열사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데도 병원 측이 의도적으로 검안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이 환자가 숨졌는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하루 늦게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미신고 이유와 검안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은 이유 등을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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