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면산 산사태 사망, 위험 안 알린 서초구에 배상책임"
사망자 아들이 소송…1·2심 "인과관계 없어"→대법 "인과관계 인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은 물론 대피방송도 하지 않은 서초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김 모(당시 75세)씨의 아들이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했거나 대피 방송을 했다면 김씨의 아들이나 지인들이 이를 확인해 김씨에게 알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산사태 주의보·경보나 대피방송 내용을 김씨가 전달받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의 사망과 서초구의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송동마을에 홀로 거주하던 김씨는 2011년 7월28일 우면산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김씨의 아들은 "서초구가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하지 않고 대피방송도 하지 않아 어머니가 미처 대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며 1억3천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서초구가 산사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에 소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피방송이나 주의보·경보 등을 못해 사망 사고가 빚어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했어도 김씨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대피방송을 했더라도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김씨가 이를 전달받았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사망과 서초구의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은 아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상당 부분 감액해 2천75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그마저도 1천200만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하급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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