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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기 이용 '해외명품 밀수' 조현아 모녀 내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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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기 이용 '해외명품 밀수' 조현아 모녀 내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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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기 이용 '해외명품 밀수' 조현아 모녀 내일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13일 열린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의 선고 공판은 13일 오전 10시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천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원에 3천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 모녀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한진칼 전무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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