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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파업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 축소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노동관계법상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넓어 파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를 거론하고 "ILO 권고 대로 필수공익사업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필수유지업무는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철도, 항공, 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가운데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과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09년과 2013년 파업권 제한 가능성을 이유로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16년 철도노조 파업을 예로 들고 "여객수송 조합원의 60%가 필수유지업무 제도로 파업에 참여할 수 없었고 (사측은) 파업 인원의 100%에 가까운 대체인력을 합법적으로 투입했다"며 "사실상 파업권이 무력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철도노조 등의 사례에 대해 ILO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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