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내버스 난폭운전하면 사업주도 처벌한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주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 운전 등 고질적인 운전 관행을 뿌리 뽑기로 했다.
전주시는 11일 "그동안 난폭운전 등 위법행위에 대해 운전기사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현장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일부 시내버스의 승차거부, 결행, 무정차, 조기·지연 출발, 과속, 신호위반, 불친절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시내버스의 조기 출발이나 무정차·과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기점과 종점 시간만 제공하던 버스시간표를 노선 중간에도 버스운행 시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7월부터 중간시간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민모니터단 150명이 직접 시내버스에 탑승해 시내버스 운행실태를 점검하고 서비스를 평가하는 시민모니터단 활동도 강화된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는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민의 발인 만큼 이용하는 데 어떤 불편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쉽게 근절되지 않는 시내버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고 이용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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