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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총기 사망사건' 유력용의자 송환…진실 밝혀질까
사건 발생 3년 만에 압송…경찰, 현지 사건기록 넘겨받아 수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2016년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40대 한국인 남성이 사건 발생 약 3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이 사건은 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했으며, 한국 경찰의 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지 관심을 끈다.
경찰청은 필리핀에서 강제 추방된 전모(48) 씨를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
마닐라 총기 사망 사건은 2016년 7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는 한국인 투숙객 신모(36) 씨가 우측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초기 현지 경찰은 신 씨가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다고 추정했으나 그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총을 쏜 사람의 손에는 격발 후 화약가루가 묻기 마련이지만 신 씨의 손에서는 화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또 신 씨와 함께 호텔 방에 있던 전 씨와 송모(48) 씨는 신 씨가 자살했다고 진술했지만, 이에 대한 필리핀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거짓' 반응이 나왔다. 이들은 마닐라에서 함께 주점을 운영하는 등 동업자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와 송 씨에 대한 의구심은 제3자의 증언이 나오면서 더 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와 송 씨, 그리고 신 씨는 자신들의 사업에 수억 원을 투자한 한국인 투자자 김모(51) 씨를 상대로 '세트업 범죄'를 저지르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세트업 범죄란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든 뒤 수사 무마나 석방 대가로 돈을 뜯어내는 것을 말한다.
사건 발생 약 열흘 전인 같은 해 6월 20일 김 씨는 마닐라에서 성폭행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인 여성과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였다.
전 씨 등이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현지인 여성을 자신에게 접근시켰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김 씨가 풀려나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김 씨 가족에게 합의금 3억원을 요구했으나 김씨 가족은 이를 거부했다.
김 씨는 같은 달 29일 현지에서 보석금(약 280만원)을 내고 풀려난 뒤 한국에 돌아와 수사 기관에 전 씨 등을 고소했다.
이후 마닐라에서 신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신 씨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세트업 범죄가 실패로 돌아가고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되자 전·송 씨가 신 씨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거나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2017년 2월 인질강도미수, 살인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 씨에 대해 현지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조처를 내렸다.
또 현지 코리안데스크를 활용해 같은 해 4월 6일 마닐라에서 전 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필리핀 현지에서 열린 재판으로 인해 송환은 지연됐고 올해 3월 필리핀 법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전 씨에게는 3월 26일 자로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경찰청은 전 씨를 압송하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을 파견해 당시 사건관계자를 면담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화약류 검출반응 검사결과서 등 수사기록 일체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필리핀 경찰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범으로 의심받는 송 씨는 2016년 8월 자진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정확한 혐의 확인을 위해 전 씨의 송환 시까지 '참고인 중지'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련 사건·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필리핀에서 쇼핑센터 투자 명목으로 약 2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별도의 사기 사건 피의자 김모(60) 씨도 국내로 송환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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