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85.38

  • 18.93
  • 0.68%
코스닥

834.31

  • 12.84
  • 1.52%
1/3

'연트럴파크서 담배 피우면 10만원' 서울시, 21일까지 특별 단속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트럴파크서 담배 피우면 10만원' 서울시, 21일까지 특별 단속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연트럴파크서 담배 피우면 10만원' 서울시, 21일까지 특별 단속
경의선숲길공원서 매월 둘째 수요일에는 절주·금연 캠페인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잘 알려진 경의선숲길공원에서 흡연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4인 2개조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21일까지 단속을 벌인다. 시민이 많이 모이는 연남동 구간은 야간에도 단속한다.
금연구역인 경의선숲길공원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담배 외에 가열담배(아이코스·릴·글루)와 전자 담배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최근 출시된 신종 액상형 전자 담배 '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매월 둘째 수요일 마포구, 마포 어머니폴리스 등과 함께 경의선숲길공원에서 민·관 합동 '절주·금연·시민안전 캠페인'을 펼친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