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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이 사라졌다"…대전 '청정지역' 운영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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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이 사라졌다"…대전 '청정지역' 운영 한 달
44건 적발…3회 이상 단속 5건에는 20여만원 과태료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역 주요 교차로에서 불법 현수막이 사라졌다.
대전시가 지난 4월 29일부터 전국 최초로 주요 교차로 10곳에서 시행한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시범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행 2주째인 5월 14일까지는 일부 지역에서 불법 광고물이 잠시 보였으나 이후에는 대부분 사라져 청정률 100%를 유지하고 있다.
시·구와 민간 합동점검반은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평일 밤낮은 물론 휴일에도 하루 2차례 이상 청정지역을 순찰했다.
그동안 단속된 불법 광고물 44건을 주체별로 나누면 상업 32건, 정당(정치) 7건, 공공기관 5건이다.
이 중 3차례 이상 단속된 5건(모두 상업)에 대해서는 22만∼25만원씩 모두 14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청정지역 중 한 곳인 서구 큰마을네거리 인근 주민인 양 모 씨는 "게릴라성 현수막이 난무하던 거리가 몰라보게 깨끗해졌다"며 "청정지역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무호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성공적 운영을 기반으로 향후 학교통학로 인근 등으로 청정지역을 확대하고 단·중기 로드맵을 만들어 불법 현수막 청정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정된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은 동부네거리와 가양네거리, 서대전광장 네거리, 부사 오거리, 큰마을 네거리, 용문역 네거리, 유성온천역 네거리, 충남대 정문 오거리, 중리 네거리, 한남 오거리 등 모두 10곳이다.
cobr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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