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08.53

  • 131.28
  • 2.31%
코스닥

1,154.00

  • 6.71
  • 0.58%
1/3

'전자발찌' 강간 살인 피해자 아버지 "사형시켜달라" 청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강간 살인 피해자 아버지 "사형시켜달라" 청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전자발찌' 강간 살인 피해자 아버지 "사형시켜달라" 청원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순천에서 전자 발찌를 찬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범인을 사형해 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 4일 올린 글은 사흘만인 7일 오후 2시 30분 현재 9만6천870명이 동의했다.
    '지병이 많은 나이 팔십 노인'이라고 밝힌 이 남성은 '우리 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 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글에서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우리 주변 예쁜 딸들이 우리 딸처럼 또 살인을 당할지도 모른다"며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리 딸은 학원 영어 강사를 10여 년째 하면서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다"며 "그런 우리 딸을 무자비한 살인마가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목 졸라 죽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폭력 전과 2범에 범행 당시 전자 발찌까지 차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며 "우리나라가 정말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A(36)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전 8시 15분 사이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B씨는 A씨가 강간하려 하자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렸다.
    A씨는 화단에 떨어진 B씨를 다시 집으로 옮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A씨는 이번에는 전자 발찌를 찬 채 집과 가까운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 5일 A씨를 강간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자발찌 찬 채 선배 약혼녀 강간하려다 숨지게 한 30대 구속 / 연합뉴스 (Yonhapnews)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