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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하자" 꼬드겨 7천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피해자 중엔 지적장애인 2명 포함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지인들에게 공동생활을 제안한 뒤 그들이 벌어온 월급 등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공갈 등 혐의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B(20)씨 등 7명으로부터 '공동생활비를 내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뒤 인천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며 그들이 가져온 일당 또는 월급 약 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지적장애인 2명도 포함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밥을 사주는 등 호의를 베푼 다음 공동생활을 제안, 오피스텔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공동생활비를 내겠다', '돈 관리는 A씨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받고서 이들이 벌어오는 돈 대부분을 가져갔다.
A씨는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도망가도 바로 잡아 올 수 있다"고 협박까지 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직장 동료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경험이 적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다 보니 A씨가 작성한 각서에 법적 효력 있어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섣불리 신고를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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