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평가 공익감사 착수키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 여부도 감사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감사원이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제대로 조사되고 평가됐는지에 대한 공익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5일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등 관련' 공익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익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구한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를 조장하고 있고,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 특혜를 제공해 부동산 투기를 유발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무유기 ▲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수행기관 등의 직무유기 ▲ 공시지가 축소로 세금징수 방해 및 재벌 등의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자문위원회는 그러나 국토부가 결정한 공시가격은 시세와는 다른 개념으로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 조세 형평성 등 정책판단이 고려된 가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실련이 요청한 사항 가운데 공시가격 조사·평가 업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오는 10월 예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시장조사 실태' 감사에 이 내용을 포함해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경실련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행사의 적정성'과 관련, 위탁운용사 선정·관리의 적정성과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의 행사기준 및 집행의 적정성에 한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오는 11월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태' 감사에 반영해 실시할 예정이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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