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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할머니 살해한 19살 손녀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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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할머니 살해한 19살 손녀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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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외할머니 살해한 19살 손녀에 구속영장 발부

    (안양=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외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9살 대학생 손녀가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지숙 영장전담판사는 5일 존속살해 혐의로 A(1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과 3일 새벽 사이 경기 군포의 집으로 하룻밤을 묵기 위해 찾아온 외조모 B(78)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 부모는 집을 비웠다가 3일 오전 10시 20분께 귀가해 숨진 B 씨의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집을 나와 배회하다가 신고 접수 4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2시 40분께 군포의 길거리에서 검거됐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혼자 죽기 억울해서 할머니랑 같이 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에 대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보고, 구속한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계획범죄 가능성 및 정신질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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