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마을회장에 특혜 주려 직선도로 S자형으로 변경
감사원 감사…납품단가 부풀려 횡령한 한전원자력연료 직원 적발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전남 화순군이 도로 개설 공사를 하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관련 절차도 밟지 않고 직선형 도로 노선을 S자형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 Ⅳ'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화순군은 2015년 12월 A 마을을 경유해 무등산국립공원 내 자동차 야영장까지 가는 총 1.45㎞ 길이의 도로 공사 계약을 시공사와 체결했다.
화순군과 국립공원이 각 20억원을 부담하는 총 40억원 규모 공사였다.
그런데 2016년 4월 A 마을 번영회장 B 씨가 진입도로를 자신의 식당 가까이에 두기 위해 당초 직선으로 계획된 진입도로 모양을 'S자형'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사업부지에 가장 많은 토지를 갖고 있었던 B 씨는 도로 선형 변경을 요구하며 토지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화순군은 이 요구를 수용할 경우 진입도로 사업계획부지(3만2천여㎡) 중 39%가 변경되고 도로가 지나치게 휘어져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데도 B 씨의 요구를 수용해 2016년 4월 도로를 S자형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도로 선형을 변경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주민 의견 청취, 군계획도로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공사 착수가 가능하지만 화순군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화순군은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 업무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도로 선형 변경으로 사업부지에서 제외됐는데도 사전에 보상 협의가 완료됐다는 이유만으로 토지(3필지)를 부당 매수하고,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토지(2필지)에 대해 보상금 공탁 없이 공사를 강행해 향후 손해배상 등 분쟁의 여지를 남겼다.
감사원은 전남지사와 화순군수에게 A 마을 진입도로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전남도 직원 1명, 화순군 직원 2명을 징계(경징계 이상)할 것을 요구했다.
화순군은 또 2017년 3월 추경 예산 주민숙원사업에 전(前) 화순군 부군수의 주택 진입로 배수로 설치 공사를 부당하게 포함한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해당 배수로는 총 72m 중 58m가 사유지 대문 안쪽에 설치돼 공사의 혜택이 전 부군수에게 돌아가는 사업이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공익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 2천765만원이 특정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화순군수에게 주민숙원사업 대상 선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1명을 징계(경징계 이상)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물품을 납품받지 않거나 수량·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업체에 물품 대금을 과다 지급한 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천700여만원을 횡령한 한전원자력연료㈜ D 부장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해임)를 요구하고, 이 직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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