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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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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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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
    │ │주요 추진 내용 │비고│
    ├─────┼──────────────────────┼────────┤
    │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출입국관리법 시 │
    │ │- 5천만원 이상 세금체납하고 재산 해외도피 우│행규칙 개정 │
    │권리제한 │려 큰 체납자 대상 ││
    │& ├──────────────────────┼────────┤
    │체납 인프 │감치명령 제도 도입 │국세징수법 등 개│
    │라 활용 │- 고액 국세 체납자 최대 30일 이내 유치장에 │정 │
    │ │유치││
    │ ├──────────────────────┼────────┤
    │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금융실명법 개정 │
    │ │- 본인→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
    │ │체납자 수색 및 고발, 수입품 검사 강화 ││
    │ │- 빅데이터 분석 강화││
    │ │-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 개발 ││
    ├─────┼──────────────────────┼────────┤
    │부당한│체납징수 자료 복지급여 환수 등 활용 ││
    │혜택 축소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 강화││
    │ ├──────────────────────┼────────┤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체납여부 확인│정부포상 업무지 │
    │ │- 체납자 전원 포상 대상에서 제외│침 개정 │
    ├─────┼──────────────────────┼────────┤
    │지방세│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지방세법 개정 │
    │제도 개선 │-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 대상││
    │ ├──────────────────────┼────────┤
    │ │지방세 탈루예방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특정금융정보법 │
    │ ││개정│
    │ ├──────────────────────┼────────┤
    │ │지방세 조합 설치│지방세기본법 등 │
    │ ││개정│
    └─────┴──────────────────────┴────────┘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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