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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 규모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한 조폭 등 9명 검거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0억원 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A(49)씨를 구속하고 B(2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110억원 규모 판돈이 오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집한 회원이 건 판돈의 일부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6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축구·야구·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 승무패를 맞추면 건 돈의 수십 배를 벌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범행에 쓰인 통장과 현금 6천780만원, 베트남 화폐 1천600만동(한화 80만원 상당)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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