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필터형 방진마스크에 새 안전기준 부여…시장진출 문턱 낮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필터형 방진마스크에 새 안전기준 부여…시장진출 문턱 낮춰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필터교체형 방진마스크에 맞는 새로운 안전기준을 만들어 시장 판매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필터교체형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3개 제품에 대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적합성인증)을 부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그동안 보호구 안전인증(KCs)을 받지 못해 시장 판매가 어려웠다.
소비자가 한 개의 방진마스크를 연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필터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동 환풍기 능을 추가해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지만, '부품이 교환될 수 없는 것'이라는 기존 일체형 방진마스크 인증기능에 부합하지 않아 KCs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 부처는 필터교체형 방진마스크의 융합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했고, 시험·감사 결과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돼 KCs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적합성인증을 부여했다.
적합성 인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융합기술이 접목된 신제품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인증기준과 맞지 않거나 소관 부처가 불명확해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다.
융합 신제품 사업자가 적합성인증을 신청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적합성협의체를 구성해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신속절차(패스트트랙)를 통해 6개월 내 인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합성인증을 통해 기업이 마음 놓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증토양을 만듦으로써 신산업 분야 규제 혁파를 위한 견인차 구실을 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