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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접경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방역…돼지 혈액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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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접경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방역…돼지 혈액검사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대해 1일 긴급방역을 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인천 강화군 등 10개 남북 접경지역에서 각 시·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농협 등이 방역 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농협 공동방제단과 각 지자체는 소독 차량을 동원해 양돈 농가와 농가진입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했으며, 이날 오후 현재 약 70% 이상의 농가 소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7일까지 일주일간 방역본부와 동물위생시험소 직원이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있는 353개 전 양돈 농가를 방문해 농가당 돼지 8마리의 혈액을 채취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방역본부 전화예찰팀은 주말이지만 매일 한 차례 담당 농가와 전화 통화를 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축 사료, 분뇨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주요 도로의 통제초소도 2곳에서 9곳으로 늘렸다.
거점소독시설에서는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한다.
통제초소는 농장 입구 등에 설치하여 농장 진·출입 차량과 사람 등에 대한 소독을 시행하고, 소독 필증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 대한 국경검역도 강화한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는 하루 약 19명의 인원과 차량 9대가 출입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동·식물검역관 2명이 방북 인원을 대상으로 국경검역에 대해 사전 교육하고 차량 등도 소독한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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