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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철수 녹지그룹 "동분서주했으나 수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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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철수 녹지그룹 "동분서주했으나 수포로"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여러분과 헤어져야할 시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철수 절차를 밟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이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1일 녹지국제병원 근로자들에 따르면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 구샤팡 대표는 지난달 31일 내부 공지를 통해 "동분서주했으나 계획은 무산돼 수포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작별을 고하며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이 공지에서 구 대표는 "회사는 이역만리 고국을 떠나 이국땅에서 4년여간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헬스케어사업 중 병원사업을 연착륙시키고자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1개월여 전인 4월 26일 우리 회사는 개설 허가 취소로 인해 부득이 병원사업을 접게 됨을 알려 드리며 여러분(근로자들)의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밤잠을 설치며 번민을 했으나 많은 분이 회사의 결정에 통감하고 형언할 수 없는 넓은 포옹의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다"고 회고했다.
또 "비록 현재 녹록한 상황은 아니지만 추후 소망스러운 기회를 다시 갖게 돼 병원을 개원하게 된다면 다시 여러분과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 또한 크다"며 근로자들에게 말했다.
중국 자본인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는 2014년 11월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의료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녹지제주는 2015년 2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영리병원 사업에 착수, 2017년 7월 녹지병원 건물을 준공해 같은 해 8월 간호사 등 병원 직원을 채용했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해줬으나 녹지제주는 내국인을 제외한 조건부개설허가를 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녹지제주는 조건부개설허가 이후 의료법이 정한 병원 개설 시한(90일)을 넘기고도 병원 운영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도는 허가 취소 전 청문에 돌입해 지난 4월 17일 병원 개설을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병원 사업 관련 근로자 50여명에 대해 지난달 17일 한 달간의 시한을 주며 정리해고 해고 통보를 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 50여명 중 현재 30여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제주는 건물 내부 의료기기와 사무기기들을 모두 빼내는 등 철수작업을 하고 있다.
녹지병원 한 근로자 "녹지가 병원사업을 포기한 상태"라며 "남은 인력이 모두 철수하는 이달 17일께까지 병원사업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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