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31일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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