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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 서비스 중단 땐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손해배상 절차도 고지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작년 11월 KT[030200] 아현국사 화재 같은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서비스가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은 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이용자 고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작년 12월 개정·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 역무 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 사업자 대응조치 현황 ▲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전자우편(e메일)과 문자메시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즉시 알려야 한다. 또 중단된 서비스를 재개한 날부터 30일 안에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기준, 절차 및 방법 등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설비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미리 중단을 고지한 경우, 매출액 100억원 미만·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미만의 업무가 중단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법을 따르는 경우 등은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2020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도 안건으로 논의했다. 총세출은 2천489억원(일반회계 640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천849억원)으로 방송통신의 공공성 강화, 미디어의 다양성·지역성 증진, 인터넷 역기능 대응,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중심으로 편성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최종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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