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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교사' 삼성전자 부사장 2명 영장…수뇌부 정조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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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교사' 삼성전자 부사장 2명 영장…수뇌부 정조준(종합)
검찰, 증거인멸 과정 전반 지속적 점검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증거인멸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됐던 작년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모여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기로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부사장을 포함한 삼성 수뇌부가 작년 5월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를 수령한 직후 일종의 '대책 회의'를 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안·이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원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계열사 핵심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이 부사장이 이 회의에 참석했을 뿐 아니라 증거인멸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삼성바이오는 회사의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지분매입',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이 부사장은 모두 삼성그룹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미전실) 소속 출신이다.
검찰은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김태한 대표는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과정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관련 임원들이 주도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검찰은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수장인 정현호 사장의 소환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다.
정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동문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그룹 수뇌부들만이 공유한 것으로 알려진 '오로라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오로라'는 삼성 측이 미국 바이오젠의 삼성에피스 콜옵션 행사 가능성에 대응하고자 만든 프로젝트다. 삼성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 에피스 주식 절반가량을 확보하게 될 경우 지배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해 지분 재매입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실무급 직원들은 이 프로젝트의 이름도 몰랐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임원 등 삼성 최고위층 인사들 사이에서만 공유된 프로젝트로 의심하고 있다.
이는 삼성 수뇌부가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인 삼성에피스의 콜옵션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도 해석된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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