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모의'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영장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증거인멸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부사장이 어린이날 공휴일이었던 작년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모여 검찰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부사장을 포함한 삼성 수뇌부가 작년 5월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를 수령함에 따라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회의를 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부사장은 모두 삼성그룹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 소속 출신이다.
검찰은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수장인 정현호 사장의 소환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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