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설악권 자치단체장 1심 선고 희비 교차
이경일 고성군수 징역 8월로 당선 무효 위기… 법정구속은 모면
김철수 속초시장·김진하 양양군수는 '안도'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이재현 기자 =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악권 3개 자치단체장 가운데 속초시장과 양양군수는 1심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선고유예와 벌금형을 받았지만, 고성군수는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30일 6·13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노인회원들에게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 주민이 모인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인과 공모해 선거운동원들에 법정수당 이외 추가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에 대해 항소기간 방어권 보장과 지역의 재난업무를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철수 속초시장의 경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었거나 조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상대 후보가 즉시 선관위에 이의제기나 고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언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했다.
김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병선 후보는 속초시로부터 용역 받던 광고업체 대표에 대해 김철수 후보자 편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나도 주지 않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시민 중심 행복 도시 속초 만들기에 더욱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볼 때 지인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금품을 동원한 일체의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경일 군수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지인과 공모해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군수는 "2심에서 노력하겠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김진하 군수에 대해서 재판부는 노인회 워크숍 경비지원은 양양군의 행정행위로 군수 개인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주민이 모인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일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행위가 이뤄진 점 등을 미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김 군수는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 회원 186명에게 각 10만원씩 1천860만원의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 지난해 3월 30일 양양읍 한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직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군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진행된 3건의 선거법 위반 판결과 관련,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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