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토지 국유화 업무 '허술'
'3자 이하' 성명 가진 일본인 토지 임의 제외…일본인 소유 유력 4천744필지 빠져
감사원 "국가재무제표 오류 줄이려면 국유재산 대장 관리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국유화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복 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인 명의 재산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유화 조치가 지연될수록 해당 재산이 부당하게 사유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30일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달청은 2012년 6월부터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 등 귀속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권리보전 업무를 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10월까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 3만5천582필지를 조사해 그중 일본인 재산으로 판명된 4천193필지 가운데 3천384필지에 대해 국유화를 완료했다.
그러나 조사대상을 임의로 선정하거나 이미 구축된 검색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일본인 토지 일부가 귀속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2015년 9월 법원행정처로부터 토지소유자의 성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재산조사위원회)의 일본인명 DB 상 일본인 명의와 일치하는 토지 3만3천604필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 조사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성명이 4자 이상인 일본인 명의 토지 2만1천997필지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성명의 자수가 3자 이하인 일본인 명의 토지 1만1천607필지를 임의로 제외했다.
감사원이 일본인명 DB와 등기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조달청이 제외한 1만1천607필지 가운데 4천744필지는 일본인 소유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달청이 재산조사위원회가 구축해놓은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을 복원·활용하지 않아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의 명단과 주소 등 원천자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의 복원·활용 ▲ 성명 3자 이하 일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재무제표의 오류 수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대장 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연평균 10조6천억원 규모에 달해 국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기오류수정은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 작성 때 반영하지 못한 내용을 당해 연도에 수정하는 회계처리로,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전기오류수정손실'을 통칭한 것이 전기오류수정손익이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전기오류수정손익 규모는 약 53조원으로 이 중 토지 항목이 15조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기준 토지대장과 국유재산 대장을 비교한 결과, 국유재산인데도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나 국유재산이 아닌데도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되는 등 총 45만5천389필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유재산 대장에 국유재산 현황을 최대한 반영하고, 이를 통해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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