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원 고용하라" 건축현장 진입로 막은 노조원 4명 체포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서울 방배경찰서는 자신들이 속한 노조 조합원들을 고용하라고 요구하며 건설현장 차량 진입로를 막은 김모(52) 씨 등 민주연합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4명을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전날 오후 3시 17분께부터 약 1시간 15분 동안 서초구 방배경남 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차량 출입로를 막고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공사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당일 오후 4시 30분께 현행범 체포됐다.
한편 같은 노조 소속 조합원 50대 초반 A 씨는 자신이 속한 조합원들을 고용해달라며 24일 오전 6시 30분께 방배경남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간판 위에 올라가 7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안전사고를 대비해 인근에 에어매트가 설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이들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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