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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 입건된 공무원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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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 입건된 공무원 중징계 요구
회식하다 발 다친 직원 병원서 잠든 틈 타 성추행 혐의로 입건

(진천=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5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 추행)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직원들과 등산을 하고 회식을 하던 술집에서 B 씨가 발을 헛디뎌 발목을 다치자 병원 응급실로 데려간 뒤 병상에서 잠든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달이 정년인 A 씨는 지난해 말 공로연수에 들어갔으나 진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하자 명퇴 신청했다.
진천군은 그러나 A 씨의 명퇴 신청을 반려하고, 공로연수 중인 A 씨를 복귀시켜 직위 해제했다.
충북도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진천군 관계자는 "정년퇴직하면 징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 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p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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