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63.57

  • 207.53
  • 3.86%
코스닥

1,108.41

  • 41.02
  • 3.57%
1/4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막아달라" 신청 냈지만 각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막아달라" 신청 냈지만 각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막아달라" 신청 냈지만 각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 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판결이다.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하고, 집단 행위를 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심문기일 때 한유총 측은 "사유재산권과 결사의 자유 등은 헌법상 권리로, 이에 대한 침해 문제는 충분히 본안 소송으로 다퉈볼 만하다"며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장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중 조직이 와해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측은 "법의 입장은 돈을 벌기 위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단체 행동 등 위법한 행위를 하라고 회원들에게 요구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으니 한유총 설립이 취소된 것이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bookman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