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해외연수·행동강령 강화 조례 개정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의회는 의원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외유성 국외 출장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대폭 손질한다.
전남도의회는 29일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도의원 공무국외 활동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동 강령 조례안은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가족 채용 시 영향력 행사 금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청탁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거나 대폭 강화했다.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외 출장의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정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한다.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로 늘렸으며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뽑도록 했다.
또 심사위원회 출장계획서 제출 기한을 30일 전에서 45일 전으로 강화하고 사전에 2시간 이상의 학습을 이행하도록 했으며 해외 출장비 환수 규정도 신설했다.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한 공무국외 출장 제한, 출장계획서 정보공개 확대,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안 신설 등으로 여타 공무국외 출장 기준도 강화했다.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에 대해 개정 범위를 논의해 결정하고 6월 회기 중 처리할 방침이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도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정 노력을 강화해 도의회에 대한 도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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