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연체 채무자 1년간 성실 상환하면 정상채권 분류
금융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다음 달부터 은행의 가계여신 중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채무조정한 은행 주택담보채권은 채무자가 1년간 계획대로 성실히 상환하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된다.
정상채권으로 분류되기까지의 성실 상환 기간이 종전 5년에서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채무자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께 관보에 게재될 예정으로,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은 은행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기대회수가치를 기준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나누는 것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보통 고정 이하인 자산을 부실채권(NPL)이라 부르고 자산건전성 등급이 내려갈수록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예상손실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연체된 지 90일이 되지 않은 채권(요주의)은 정상채권으로 다시 분류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3년 혹은 5년간 거치 후 6개월'에서 '거치 포함 1년'으로 줄어든다. 연체 90일 이후의 채권(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은 '거치 후 5년'에서 '거치 포함 1년'으로 준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1년 이상 제때 변제하면 은행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은행으로서는 거액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가 채무조정보다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계됐다. 담보권을 실행하면 통상 1년 안에 채권 원본을 모두 회수할 수 있어 대손준비금에 대한 우려가 줄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은행이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아 신복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2013년 101건, 2014년 56건, 2015년 12건, 2016년 11건, 2017년 6건, 작년 50건 등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을 높임으로써 신복위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환이 곤란한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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