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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서적을 약봉지로 쓰다니…파키스탄 수의사 신성모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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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서적을 약봉지로 쓰다니…파키스탄 수의사 신성모독 체포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파키스탄에서 한 수의사가 이슬람 서적을 약봉지로 썼다가 신성모독죄로 체포됐다고 익스프레스트리뷴 등 현지 매체와 BBC뉴스가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남동부 신드주의 미르푸르카스에 사는 힌두 수의사 라메시 랄은 약을 팔 때 이슬람 학교의 교과서를 봉지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지난 27일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교과서에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의 내용도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교조 예언자 무함마드나 코란을 모독한 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엄격한 신성모독법을 도입한 상태다. 이 수의사도 유죄로 입증되면 최고 종신형의 중벌을 받게 된다.
지역 종교 정당의 지도자인 마울라나 하피즈-우르-레만은 BBC뉴스에 수의사가 고의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랄은 실수로 이슬람 서적을 약봉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와중에 수의사의 '신성모독'이 알려지자 현지 주민은 수의사의 가게를 포함한 인근 힌두교도 상점을 불태우는 등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다.
이에 현지 경찰은 시위 주동자 체포에 나서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시위대는 이슬람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도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파키스탄에서는 기독교 여성 아시아 비비가 사형 위기에 처했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최근 어렵사리 국외로 탈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또 다른 기독교 부부가 신성모독 관련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를 이슬람 신자에게 보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국제인권단체는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이 현지 기독교계 등 소수 집단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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