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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형과 차이 뚜렷한 구형 군화…판매해도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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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형과 차이 뚜렷한 구형 군화…판매해도 처벌 못 해"
온라인 사이트에 판매 글 올렸다가 기소…法 "현용 군복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과거 군에서 사용된 군화라도 현재 사용 중인 신형 군화와 외형, 재질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 '군복'이 아니므로 이를 판매하더라도 군복판매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온라인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에 구형 군화 1켤레를 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판매하려던 군화는 '구형 봉합식 전투화'로 2009년 이전에 생산이 중단돼 군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현재 군에서 사용하는 군화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구형 군화도 현행법상 군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군복단속법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일반에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도록 한다.
1심은 "전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소지한 구형 봉합식 전투화와 현재 군대에서 사용 중인 기능성 전투화는 전체적인 외형, 재질 등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므로 군복단속법이 금지하는 '현용 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군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맞다고 결론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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