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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컨테이너선 폭발' 韓 해운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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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컨테이너선 폭발' 韓 해운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듯
항만 당국 "화물종류 신고 안해…항만 손상·부상자 책임져야"
"어민들, 유독 화학물질 유출 확인되면 화주에 소송 제기"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지난 25일 항구에 정박 중 컨테이너가 폭발한 사고와 관련, 태국 항만 당국이 선사인 한국 고려해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9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항만관리위원회(PAT) 까몬삭 쁘롬쁘라윤 위원장은 'KMTC 홍콩'호 운영사가 항만 (운영) 절차를 무시했다면서, 항만 손상·항만 운영 차질·부상자 발생 등을 초래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KMTC 홍콩호는 고려해운 소속 1만6천 톤급 컨테이너선이다.
이번 사고 부상자는 모두 133명이며, 이들은 폭발 당시 발생한 연기 등으로 눈 염증 및 발진 증세를 보이거나 호흡에 곤란을 겪었다. PAT는 이들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까몬삭 위원장은 폭발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30일까지 PAT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PAT는 이를 바탕으로 고려해운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더 네이션은 현재까지 추산된 피해액이 1억 밧(약 37억원)을 넘는다고 전했다.
까몬삭 위원장은 화학물질이나 위험 제품을 실은 선박은 항만 안전절차를 따라야 한다면서, 선박 운영사는 사고 선박이 람차방 항에 정박할 당시 어떤 화물을 싣고 있는지를 PAT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람차방항 인근 어민들은 이번 폭발로 유독성 화학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온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화주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더 네이션이 보도했다.
어민 랑산 쁘라이딸레는 이번 폭발 사고 이후 해산물 채취량이 급감했고, 고객들도 오염을 우려해 해산물 구매를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바닷물 오염 사실이 밝혀지면 유독성 화학물질 화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쁘랄롱 담롱타이 오염관리국(PCD) 국장은 람차방항 두 곳에서 바닷물 샘플을 채취해 조사 중이라면서 현재까지는 아직 의심스러운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고되지 않은 농업용 화학물질이 몰래 반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만큼, 중금속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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