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에도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경남경찰, 20대 2명 입건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만취해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20대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26), B(2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5분께 창원시 회원구 회원동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K7 승용차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도로 갓길에 주차된 투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3%였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졸음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투싼 차량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0시 1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도로를 달리던 티볼리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소렌토 SUV 차량과 1t 트럭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소렌토 SUV 차량 뒷바퀴가 터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티볼리 승용차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39%로 나왔다.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