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식품을 판매하면서 성인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울산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식품을 판매하면서 '각종 성인병 예방과 치유에 도움을 준다. 당뇨, 중풍, 고혈압, 치매, 암 등에 호전 반응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지를 사무실 벽면에 부착하거나 고객들에게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품질이나 영양 표시에 관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벗어나 특정 질병 치료·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광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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