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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이 챙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철저히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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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이 챙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철저히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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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이 챙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철저히 환수한다
    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등이 부당하게 챙긴 장애인 의료비를 철저하게 환수하도록 규정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과 납부기한·방법 등을 문서로 납입 고지하도록 하고, 이런 조치에도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 및 압류 절차에 들어가도록 했다.
    개정안은 결손처분 대상을 ▲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을 경우 등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결손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 처분할 수 있게 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인 등록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에게는 1차 외래는 750원,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2019년 예산은 435억원이다.


    [장애인 의료비 사업]
    ┌───┬─────────┬─────────┬────────┬─────┐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 의 │
    │ │   │ ││료비 │
    │ │   │ ││지원내용 │
    ├───┼─────────┼─────────┼────────┼─────┤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원내 직접 조제│1,500원 │750원 │
    │ │(의원, 보건의료원)├─────────┼────────┼─────┤
    │ │   │그 이외의 경우│1,000원 │750원 │
    │ ├───┬─────┼─────────┼────────┼─────┤
    │ │제2차 │제17조│원내 직접 조제│1,500원 │전액 │
    │ │의료 │만성질환자├─────────┼────────┼─────┤
    │ │급여 │ │그 이외의 경우│1,000원 │전액 │
    │ │기관 │ ├─────────┼────────┼─────┤
    │ │ │ │특수장비 촬영 │특수장비 총액의 │전액 │
    │ │ │ │(CT, MRI, PET)│15 │ │
    │ │ ├─────┼─────────┴%(차상위 14%) ─┼─────┤
    │ │ │만성질환자│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전액 │
    │ │ │외│14 │ │
    │ ├───┴─────┼%)─────────────────┼─────┤
    │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
    ├───┼─────────┼──────────────────┼─────┤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
    │ │기├──────────────────┼─────┤
    │ │관  │본인 부담 식대 │없음 │
    ├───┼─────────┼─────────┬────────┼─────┤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 조제 │500원 │없음 │
    │ │조제하는 경우 ├─────────┼────────┤ │
    │ │   │직접 조제 │900원 │ │
    └───┴─────────┴─────────┴────────┴─────┘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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