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년 면접수당·시장상권진흥원 설립비 삭감
도 추경예산 2조1천456억 증액…본예산 대비 8.8% 증가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는 28일 제33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도와 도 교육청이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당초 추경 예산안(1조8천902억원)보다 2천554억원 증액한 2조1천456억원의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추경을 반영한 도의 올해 예산은 당초 본예산 24조3천731억원보다 8.8% 증가한 26조5천187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추경 사업비 가운데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민생 분야 사업인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운영(10억5천만원), 경기 바다 청소선 건조(2억5천만원) 사업은 통과됐다.
그러나 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한 청년 면접수당(75억원)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운영 지원비(58억원)는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청년 면접수당 심의에서 '본예산 심의에서 제기된 사용자 부담방안 강구 등 감액 사유 해소 후 재검토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청년 면접수당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치고 올해 본예산에 160억원 규모로 상정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사업 추진의 당위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예결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가 지난달부터 추진한 지역 화폐 확대 정책과 축을 같이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도 제동이 걸렸다.
시장상권진흥원은 청년 기본소득·산후조리비·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처럼 성남시 모델을 적용한 것으로 지역화폐 유통의 허브, 경기공유마켓 육성, 소상공인 정책연구 등의 기능을 목표로 추진됐다.
예결위는 그러나 이 사업 추경심의 과정에서 관련 사업의 근거 조례 제정과 출연 출자 동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을 검토하라'는 부대 의견을 냈다.
이번 회기에서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는 의회 지적사항을 해소한 후 다음 회기에 추경예산을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시행하는 고교 무상급식비(도 교육청 702억원·도청 211억원)는 도와 시·군 분담비율 조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돼 양측 간 갈등이 여전히 불씨로 남았다.
도는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을 도 15%, 시·군 35%, 교육청 50%로 정해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타 지자체 사례(서울시 6대 4, 인천시 7대 3)를 들어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을 5대 5로 요구해왔다.
도의회는 이 예산을 의결하면서 도에 시·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집행하라는 의견을 냈지만, 양측 간 갈등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도 교육청의 1차 추경예산은 1조5천906억원 증액됐다. 사업비별로 예산 증감은 있었으나 교육청이 요청한 추경예산 증감은 없었다.
이에 따라 추경을 반영한 도 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당초 본예산 15조4천177억원보다 10.3% 증가한 18조83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도의회는 도 교육청이 요청한 사업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한 150억원을 도 교육청 내부유보금으로 돌리면서 올해 학교 실내체육관 150개교 건립 재원으로 충당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올해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을 추진 중인데 150억원을 추가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됐다"며 "예산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뒤 실내체육관 건립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도 통과됐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