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옥석가리기…법원 "신념 표출안해" 징역 1년
法 "계속 입영연기 하다가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죄질 불량"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다고 변론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그동안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은 계속 입영을 연기해 왔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 입영을 기피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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