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같은 마을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6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께 익산시 황등면 B(64)씨의 집에서 말다툼하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여년 전에 빌려준 3천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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