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고향세' 제도 건의·교복지원조례 등 의결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향세' 제도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교복지원 조례 등 3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강근식(통영2)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세 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은 저출생·고령화로 사회복지비용이 많이 늘어나 지방재정이 악화하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정한 고향세 재고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 도시지역 거주 주민이 고향이나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로 되돌려주는 고향세 제도를 시행하라는 취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생들의 교복 구입을 지원하는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안'도 통과됐다.
도지사가 제출한 이 조례안은 도내 중·고등학생에게 교복 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동영(통영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과 김호대(김해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 한옥문(양산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성동은(양산4) 의원이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개념을 담은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의결되는 등 이날 본회의에서 모두 30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김지수 의장은 "지난 14일 개회한 제363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와 현지활동 등 도민의 더 나은 살림살이를 위해 애쓴 도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도의회는 내달 4일부터 25일까지 제364회 정례회를 열어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과 도정질문,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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