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브리핑] 박맹우,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발의
살인·특수상해 비롯 죄질 나쁜 강력범죄 소년법 적용 배제 내용 담아
▲ 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은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혀.
개정안은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소년법 취지는 살리되, 살인·특수상해를 비롯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아.
현행 소년법은 청소년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최대 징역 20년 이상은 선고할 수 없어.
실제로 초등학생을 유괴 및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경우 주범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징역 20년, 공범은 성년이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아 논란되기도.
또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및 추락사 경우에도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가해자가 10대라는 이유로 최대 7년형 선고.
박 의원은 "소년법은 우리나라 법률 중 유일하게 약자인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률"이라면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소년법 법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나,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
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소년범 현황에 따르면 매년 8만여 건에 달하는 청소년범죄가 발생.
박 의원은 "매년 청소년범죄가 지속하는 가운데 초등생 살인 및 시신 훼손 등 수법이 날로 끔찍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소년 교화라는 취지도 좋지만, 피해를 본 당사자와 그 유가족의 아픔 또한 우리 법에서 보듬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
박 의원은 "이번에 대표 발의 한 소년법,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대인 피해가 없는 단순 경범죄에는 교화의 취지를 살려 소년법을 적용하는 대신, 사회적 파장이 큰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피해자 권리 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효과를 강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국회 차원의 빠른 심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여.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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