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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거주 거동불편 장기요양 어르신에 '돌봄택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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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거주 거동불편 장기요양 어르신에 '돌봄택시' 지원
연말까지 시범사업, 1∼4급 재가어르신 7만여명에게 택시비 월 5만원 한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택시' 운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돌봄택시는 집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이 외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차량이다. 휠체어에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돼 있고, 차량 내에 휠체어 고정 장치가 있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연말까지 실시된다. 실제 거주지가 서울인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 7만209명이 대상이다. 시설을 이용하면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돌봄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가장을 방문해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모두타 돌봄택시 예약센터'(1522-8150)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휠체어탑승설비를 갖춘 특장차 50대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직접 운영한다.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수급자도 돌봄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돌봄택시를 이용하려면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서비스 요금 납부를 위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족이 대신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5천원이 추가된 금액이며,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5만원이 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용카드의 월 한도액은 월말에 소멸하고 이월되지는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병원 방문 등을 위한 외출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장기요양 이동지원 시범사업(돌봄택시)이 노인 돌봄기반 구축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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